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을 이어온 루센트블록이 STO 장외거래소 인가 수를 최대 2개로 제한한 결정이 어떤 권한과 절차로 확정됐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스타트업의 허세영 대표는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루센트블록은 신속한 추가 인가도 요구했다.
회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오래 실증했음에도 정식 인가 단계에서 경쟁할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아래에서는 어려운 혁신 금융서비스에 일정 기간 실증 기회를 주는 제도다. 루센트블록이 사업 준비와 운영에 들인 기간은 약 7~8년이다.

인가 수 ‘최대 2개’, 절차와 근거를 묻다
허 대표가 문제 삼은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STO 장외거래소) 인가 수 제한은 최대 2개로 알려져 있다. 허 대표는 이 제한이 어떤 권한과 절차로 확정됐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인가 수 제한은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고 안건에 담긴 예시가 확정 정책처럼 다뤄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허 대표는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관련 설명을 수정하고 실무상 착오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업자 수를 2개로 제한한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유동성 분산, 시장 난립 우려를 제시해 왔다. 허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 과정에서는 경쟁도와 시장 집중도, 해외 사례를 검토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STO에서도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등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해 충분히 분석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시장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다.
샌드박스 실증이 인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샌드박스 지정이 인가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실증 경험을 정식 심사에서 어디까지 반영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에서의 실증 경험이 정식 시장 진입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은 지정 기간 만료 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예비인가 탈락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요구했다. 제한된 인가 수와 선정 순위가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배구조와 넥스트레이드 논란에 대한 설명
지배구조와 관련해 허 대표는 본인의 루센트블록 지분이 약 35%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집계된 51%에는 개인투자조합 투자자 지분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루센트블록이 지금까지 조달한 자본은 약 230억원이다. 인프라 구축에는 25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싼 논란도 거론됐다. 루센트블록 측은 넥스트레이드가 STO 장외거래소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약속의 내용과 효력, 정보 활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 관련 사업 방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언주·민병덕·조정훈·박민규·신동욱·김태년·정태호 의원 등이 루센트블록과 조각투자 시장 제도화 문제를 거론했다.
추가 인가 요구와 향후 대응
루센트블록은 신속한 추가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심사가 이뤄지면 지배구조와 대주주 요건을 보완할 의사도 밝혔다. 법적 대응은 열어두되 정책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경쟁 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에는 충분한 판단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가 수 제한의 결정 경위와 심사 기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명은 향후 다른 혁신금융 분야 제도화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추가 인가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